향남2지구 1호 광장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관한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86, 1468, 1469,
1492-1번지 화성향남(2)지구 도시계획시설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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