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9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지구
A9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이헌욱
다.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2)택지
개발지구 A94블록
라. 대지면적: 82,781㎡
마. 건축면적: 12,544.5322㎡
바. 연 면 적: 204,664.4467㎡
사. 사업규모: 지하3층~지상25층, 주동 20동
부대동 21동, 1,227세대
아. 사업기간: 2022. 7. 30.~2023. 11. 31.
자. 사업승인: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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