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6/blog-post_513.html
1. 평택시 고시 제2020-578호(2020.10.1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장권한사항)
결정(변경, 정정) 내용 중
갈곶지구 내 완충녹지 면적 정정사항 및
경기도 고시 제2020-10 (2020.01.15.)호,
평택시 고시 제2020-32 (2020.01.15.)호
평택 도시관리계획(갈곶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05. 1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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