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6/blog-post_513.html


1. 평택시 고시 제2020-578호(2020.10.1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장권한사항) 

결정(변경, 정정) 내용 중 

갈곶지구 내 완충녹지 면적 정정사항 및 

경기도 고시 제2020-10 (2020.01.15.)호, 

평택시 고시 제2020-32 (2020.01.15.)호 

평택 도시관리계획(갈곶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05. 17.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