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2-07-17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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