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참고]
화성시 2022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는
「수도법」 제71조 및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중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2
2.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711,000원/㎥
3. 정액제 적용대상 및 단가
○ 적용대상
ㆍ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 시,
일반용은 계량기 20mm이하,
가정용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계량기 25mm이하의 경우에
한함
○ 단 가
ㆍ 계량기 15mm : 220,000원
ㆍ 계량기 20mm : 1,322,000원
ㆍ 계량기 25mm : 1,948,000원
4. 적용대상지역 : 화성시 관내 전지역
5. 적용기간 : 고시일부터 ~
2024년도 부담금단가 고시일 까지
2023. 1. 19.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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