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공동9블록
민간임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9블록
민간임대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지에이건설
-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1
다. 사업위치: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9BL
라. 대지면적: 95,767.6㎡
마. 건축면적: 44,934.5265㎡
(건폐율 46.92%)
바. 연 면 적: 300,014.4871㎡
(용적률 199.93%)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9~35층,
13개동 1,847세대
자. 사업기간: 2023년 6월 ~ 2026년 12월
차. 승 인 일: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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