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2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중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3.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참고]
화성시, 2018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2018_12.html
화성시 2017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2017_14.html
화성시 2016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2016_13.html
2015년도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1/2015_39.html
○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722,000원/㎥
○ 단 가
ㆍ 계량기 15mm ; 231,000원
ㆍ 계량기 20mm ; 1,371,000원
ㆍ 계량기 25mm ; 1,9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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