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참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모색하고자
일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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