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3-11-16 11:00
□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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