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청약통장 금리 인상,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9-25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는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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