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10-15 06:00

[참고]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는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는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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