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연합뉴스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도로 예산은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연합뉴스, 12.3일)” 관련,
   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3-12-03 15:39
 


‘14년도 고속도로·국도 건설 예산은
도로정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 부문의 중장기 계획의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진척도, 현장 집행 가능금액 등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통행량,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 

< 보도내용(연합뉴스, 12. 3) >
 ㅇ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호남 9,849억원, 영남 2조5,105억원
  - 내년도 국가 도로사업 예산 분석결과,
     고속도로, 국도 등의 영남 지역 예산이
     호남지역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자는 호남지역 전무)
  -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 시급,
     호남지역 도로예산 대폭 확대 촉구


“일본 하네다 공항 국제석 기능 확대 등에 반해 우리나라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없어..“ 중앙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3-12-03 14: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변화된
국내외 항공정책 여건 및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의 항공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항공분야 중장기 발전방향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16~‘20)’ 수립을
내년도 착수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저비용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터미널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중앙일보, 12.3)>
 ㅇ 일본은 하네다 공항 국제선 기능 확대,
     간사이.나리타공항 저비용항공사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대대적 반격을 진행중이나
     인천, 김포는 뚜렷한 대응책 없어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12. 2 서울경제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아무런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시행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2-02 19: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12.16)한 바
있음

이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모든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 영 시행일(‘14년 1월 예상)부터
’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12.2)>
 ㅇ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하게 된다.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8(2012.12.2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2),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서울오금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