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경찰서와 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
- 범죄피해자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창현 (☎031-8024-3070)
보도일시 : 2019. 8. 27.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선다.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경찰서(서장 장한주)는
범죄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6일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긴급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에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경찰서와 연계,
범죄 피해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평택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생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범죄 피해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주변 경관조명 설치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주변 경관조명 설치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8960)
보도일시 : 2019. 8. 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일원에
항만을 주제로 한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고
점등을 시작했다.
만호 사거리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마린센터 삼지공원
총 3개소에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빛 연출을 통해
시민 및 방문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빛의 공간을 마련했다.
저녁만 되면 적막하고 어두운 도시로 변해버리는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아름다운 빛의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전한 이미지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볼거리가 취약한 서부지역에
이러한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여름밤의 추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평택항 홍보는 물론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주변 경관조명 설치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8960)
보도일시 : 2019. 8. 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일원에
항만을 주제로 한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고
점등을 시작했다.
만호 사거리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마린센터 삼지공원
총 3개소에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빛 연출을 통해
시민 및 방문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빛의 공간을 마련했다.
저녁만 되면 적막하고 어두운 도시로 변해버리는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아름다운 빛의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전한 이미지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볼거리가 취약한 서부지역에
이러한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여름밤의 추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평택항 홍보는 물론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명칭변경: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
평택 포승(BIX)일반산업단지
- 기존 명칭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소,
마케팅차원 인지도 상승 위해 지역명칭 삽입
○ 규제완화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 가능
- 기존 고시때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제한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594 | 2019.08.27 17:41:04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
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명칭변경: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
평택 포승(BIX)일반산업단지
- 기존 명칭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소,
마케팅차원 인지도 상승 위해 지역명칭 삽입
○ 규제완화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 가능
- 기존 고시때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제한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594 | 2019.08.27 17:41:04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
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아냬,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28.
평 택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 구역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 면 적 : 797,836㎡
[참고]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39.html
"가곡지구 구역지정 취하 한달 넘게 쉬쉬"
기호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94.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8.html
평택 가곡지구 및 통복지구 개발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5.html
개발계획 수립(아냬,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28.
평 택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 구역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 면 적 : 797,836㎡
[참고]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39.html
"가곡지구 구역지정 취하 한달 넘게 쉬쉬"
기호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94.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8.html
평택 가곡지구 및 통복지구 개발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5.html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화성시,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개최
화성시,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8-27
화성시는 25~26일 이틀간 일정으로
비체펠리스에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를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서
주민자치위원의 권리와 역할을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이어진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 시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봉담읍(주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우정읍(풀뿌리마을 녹색공동체
우정읍주민자치위원회),
△남양읍(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하나되는 남양읍),
△병점2동(교육과 복지의 따뜻한 마을),
△동탄2동(화합과 봉사로 하나된 우리) 등
5개 읍․면․동 사례를 발표하고,
주민자치제도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주민자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지듯 시민들이 깨어있을 때
법과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회의와
숙의제도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8-27
화성시는 25~26일 이틀간 일정으로
비체펠리스에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를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서
주민자치위원의 권리와 역할을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이어진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 시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봉담읍(주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우정읍(풀뿌리마을 녹색공동체
우정읍주민자치위원회),
△남양읍(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하나되는 남양읍),
△병점2동(교육과 복지의 따뜻한 마을),
△동탄2동(화합과 봉사로 하나된 우리) 등
5개 읍․면․동 사례를 발표하고,
주민자치제도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주민자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지듯 시민들이 깨어있을 때
법과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회의와
숙의제도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8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8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9-08-27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화성’을 위해
화성시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화성시는 26일 오후 5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41개 민간기업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한라, 대림산업 등
관내에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총 41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을 조정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 확대 운영
△기타 작업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등이며,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관이 함께 화성시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운영범위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작업 등을 자제하는 등
적극 협력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효율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9-08-27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화성’을 위해
화성시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화성시는 26일 오후 5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41개 민간기업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한라, 대림산업 등
관내에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총 41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을 조정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 확대 운영
△기타 작업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등이며,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관이 함께 화성시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운영범위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작업 등을 자제하는 등
적극 협력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효율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비 추가 133억원 지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8.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반기 1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106억원을 포함 총 239억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0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 등에
약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8월 28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비 추가 133억원 지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8.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반기 1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106억원을 포함 총 239억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0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 등에
약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8월 28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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