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화요일

평택시,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비 추가 133억원 지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8.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반기 1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106억원을 포함 총 239억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000대의 노후 경유차
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 등에
약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8월 28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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