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안중보건지소 선별진료소 이전 - 안중보건지소 선별진료소 2021년 11월 8일부터 이전 운영 -

안중보건지소 선별진료소 이전

- 안중보건지소 선별진료소 

  2021년 11월 8일부터 이전 운영 


보도일시-2021. 1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보건지소

담 당 자-김진우 (031-8024-86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안중보건지소 선별진료소를 

지난 8일부터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부지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4-4)로 

이전 운영하고 있다.




450㎡ 규모의 선별진료소는 

무증상자, 행정명령 대상자 등의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와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 등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2:00 

14: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3:00 이다.

(일요일 미운영)


안중보건지소 이혜정 지소장은 

“선별진료소가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하면서 교통의 편의성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면서,

“주민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선제검사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안중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중보건지소는 

백신접종 독려 등 예방접종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화성시, 코로나19 재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빛나

○ 11월 4일,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전국최초 코로나19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으로 직접 지원 물꼬 터 


     화성시    등록일   2021-11-04




화성시가 11월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자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원 우수단체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은 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정부에 ‘코로나19 경제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생계 지원을 위한 건의문’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물꼬를 텄다. 


또한 2년 연속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소공인들이 직접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뿌리산업 육성 및 

판로개척지원 사업 등으로 

소공인 경쟁력과 자립기반 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여기에 전국 최초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13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등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애쓴 점 

또한 빛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지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에 공영장례서비스 첫 지원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에 

공영장례서비스 첫 지원

○ 지난 10월 15일,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첫 장례 


      화성시       등록일   2021-11-04


[참고]

화성시, ‘쓸쓸한 죽음 없도록...

’무연고 사망자에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21.html

  


화성시가 지난달 10월 29일 

첫 공영장례를 치뤘다. 




지난달 10월 15일 

함백산장례식장 운영 주체인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 

협성대학교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 한 이후 첫 공영장례이다. 


시는 병원에서 질환으로 사망한 후 

연고자의 시신 위임 거부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된 

김 모씨의 시신을 

화성 함백산장례식장으로 안치했다. 


이후 협성대학교 졸업생 10여 명이 참석하고 

배중장 교수의 사회로 

▲염습 ▲입관  ▲고인소개 ▲묵념 

▲예식 ▲조사 낭독 ▲헌화·분향 

▲종교의식 ▲운구 ▲화장 ▲봉안까지 

세심하게 진행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송면 절에 소속된 

스님 두분이 염불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공영장례는 화성시의 복지체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생전의 고난과 고독이 죽음 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복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화성시는 11월 4일 故김원기 님과 故이동안 님을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에 안장

전국 최초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대상자 안장


    화성시         등록일   2021-11-04



[참고]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 

2021년 10월 1일 개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html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79.html




화성시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물을 

추모·기념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245㎡에 66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안장된 故이동안 님은 

중요무형문화재 79호 

발탈 기능 보유자이고 

故김원기 님은 제23회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다.


안장 신청 및 자격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장 절차는 신청(본인 또는 유가족, 

불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체육인 단체, 화성시장), 

심의(심의위원회의 안장자격 등 심의), 

안장(「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장 기간 적용 후 위원회에서 

영구안장 여부 결정)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국 최초로 조성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취지와 

홍보를 위해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및 장애인체육과를 

방문하여 알렸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조성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에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다 많은 안장대상자를 모시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평택시 일상회복추진단」구성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평택시 일상회복추진단」 구성


보도일시-2021. 11. 9.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 당 자-안성호 (031-8024-49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11월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평택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평택시 일상회복 추진단」은 

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민생반, 

사회문화반, 자치안전반, 

방역・의료반으로 구성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제 발굴 및 

건의, 선도사업 발굴・육성,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 로드맵의 

집행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 추진과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경제회복 지원 

△사회・문화업계 지원 및 

  문화적 치유방안 마련 

△지역사회 참여형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방역・의료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수립 및 거리두기 조정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된다.


특히, 일상회복추진단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정에 적용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신속한 경제회복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련된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백신예방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지키기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평택박물관, 문체부 심사 최종 통과

평택박물관, 문체부 심사 최종 통과

- 지난해 ‘부적정’ 통보 이후 

  박물관 건립 계획 보완 

- 전문가・시민 의견 반영해 

  계획의 완성도 높여 

- “지역 정체성 알리고,

  문화 수준 높이는 박물관 조성할 것” 


보도일시-2021. 11. 9.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정용훈 (031-8024-3195)


[참고]

평택박물관 건립 콘텐츠 활용 유물 많多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48.html


평택시, 박물관 건립 본격 행보… 

유물 수집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70.html



평택시 최초의 공립박물관 건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지자체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 절차지만, 평가가 엄격해 

박물관 건립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평택시는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사전평가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제도정비,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운영 인프라 보완 등을 요구하며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평택시는 

행정, 조직, 전시, 유물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특히 유물수집 활동 결과 

총 2,102점의 유물을 확보했고, 

국가귀속유물조사를 통해 

2만3000여점의 평택 유물을 확인했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박물관 거버넌스를 통해 청취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박물관 건립 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실감형 콘텐츠 전시가 이루어지고, 

도서관・예술의전당・어린이창의체험관이 

어우러지는 평택박물관 청사진을 완성했다.


평택시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7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다시 한 번 신청해 

지난 9일 최종 통과했다.


앞으로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으로 박물관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는 

56만 평택시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평택의 지역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택박물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박물관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근린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37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9-393(2009.9.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0-144(2010.4.27.)호, 

평택시 고시 제2011-41(2011.2.25.)호, 

평택시 고시 제2012-206(2012.7.5.)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대로3-13호선 등 

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1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