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9-393(2009.9.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0-144(2010.4.27.)호,
평택시 고시 제2011-41(2011.2.25.)호,
평택시 고시 제2012-206(2012.7.5.)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대로3-13호선 등
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1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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