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일 월요일

市.郡.區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25 호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4호, 
2013.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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