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26 호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의2 제1항․제5항, 제38조의 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5호, 2013.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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