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청북 고렴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고렴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공고 및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고렴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공고 및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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