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일 일요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내)하고,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②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전통사찰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의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은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

** 전통사찰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까지 돌출된 처마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앞으로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하였다.

③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장의 규제완화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는 천막 재질로만 허용함에
따라,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생산품
보관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일반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건축물의 재질로 천막 외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사용 허용(건축법시행령 개정 : ‘13. 5.31)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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