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3일 월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이행 방안, 업무 역할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기본협약 체결
○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등 대중국 교류중심
    기능 확대‧강화


○ 지난 1월1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은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와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이날 기본협약식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박한규 청장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양재완 대표,
중국 투자자 진원약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는
작년 11월 2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양재완 30%,
중국 개인투자자 진원약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 기본협약 내용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기한,
보상계획 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을 부여한 사업이행 방안과
사업 인‧허가 등 상호 협조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이번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지 보상은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18,888㎡(약 70만평)에
총사업비 7천 519억원(보상비 2천882억원,
조성비 3천 499억원, 기타 1천 1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 대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대형 아웃렛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은
“이번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토대로 사업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공
백 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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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개발1과장
황하준
041-351-6120
담당팀장
경기개발2팀장
오병관
041-351-6210
담 당 자
주무관
손석만
041-351-6212
주무관
김주이
041-351-6214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 041-351-6214
입력일 : 2014-01-13 오후 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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