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8일 금요일

2014년 4월부터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4월부터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 검사
○ 260cc 이하 오토바이는
    내년부터 단계적 검사 확대
○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전후 31일 간
○ 검사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 오토바이 배출가스 및 소음 개선 기대


경기도는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단,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며, 260cc 이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검사 시기는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간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 발송하는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이 기간 중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 원,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성남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오토바이
​30만 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와 소음이
개선돼 도심 교통환경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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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3565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031-8008-3565
입력일 : 2014-03-2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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