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수요일

내년 3월까지 호텔이용 외국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


내년 3월까지 호텔이용 외국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

○ 도, 9일 시, 군 관광과장 회의 개최하고
    제도안내 독려
○ 도내 부가세 환급호텔 19개로

    도 전체 관광호텔의 19% 차지
○ 도, 시·군 과장, 팀장이 직접 호텔 방문해

    제도 안내하도록 당부 


2014년 4월부터 2015년(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환급대상은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글로벌택스프리, KTis)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
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전체 관광호텔 99개의 19%(전국 13%)가
참여한 것이다. 도는 참여율이 적은 이유로
시행초기인 점, 객실단가 공개 부담 등을
꼽고 있다.
 
한편, 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많은 호텔의 참여 안내를 위해
​9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과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덕진
8008-3330
담당팀장
고중국
8008-4731
담 당 자
정연동
8008-3332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 031-8008-3332
입력일 : 2014-04-08 오전 7:30:0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