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화요일

과태료 물지 않도록 국제물류업체에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과태료 물지 않도록 국제물류업체에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 경기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발송
○ 사업자는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변경사항 등 신고로 행정 불이익 해소



경기도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을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28일부터 도내 270개 업체에
홍보물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변경등록사항이나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면
고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고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위한 사전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알림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
국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변경등록신고,
사업의 승계 휴업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 갱신 준수, 등록기준일부터
3년경과 시점 60일 이내 등록기준신고 등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 물류과 관계자는 사업자 준수사항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소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물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국제화물만 취급하는
물류업체를 말한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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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3730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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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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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4475
 
문의(담당부서) : 물류과 / 031-8008-4475
입력일 : 2014-04-01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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