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화요일

과태료 물지 않도록 국제물류업체에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과태료 물지 않도록 국제물류업체에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 경기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발송
○ 사업자는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변경사항 등 신고로 행정 불이익 해소



경기도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을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8일부터 도내 270개 업체에
홍보물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변경등록사항이나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면
신고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고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위한 사전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알림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
​국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변경등록신고,
​사업의 승계나 휴업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 갱신 준수, 등록기준일부터
​3년경과 시점 60일 이내 등록기준신고 등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 물류과 관계자는 “사업자 준수사항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소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물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국제화물만 취급하는
물류업체를 말한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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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물류과 / 031-8008-4475
입력일 : 2014-04-01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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