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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