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화요일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 바닥면적 0.5㎡ 이상 갖추면
  이동 음식판매차로 구조변경 가능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3-30 11:00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한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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