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점검
실시
○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사고 대비 일제
점검
○ 업체별 시설 및 안전기준
○ 업체별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이행실태
점검
경기도는
최근 세월호 참사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말산업육성사업 관련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6월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기준은 말산업육성법(제11조관련)에
따라
운영자의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
헬멧,
신발
등 안전장구 착용여부,
안전요원 배치,
손해보험
가입
점검결과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道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
락 처》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백
한 승
|
031-8030-3410
|
|
담당팀장
|
이
강 영
|
031-8030-3441
|
|
담
당 자
|
이
은 진
|
031-8030-3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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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42
입력일 : 2014-06-04 오후 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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