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4 - 1831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
평가서(약식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화 성 시 장
□ 공개 개요
○ 사 업 명 :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게시판(공고/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문의사항안내 : 화성시청
건설과 도로1팀(Tel. 031-369-2432)
□ 붙임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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