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7월
1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전화: 044-201-3665, 3666, 팩스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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