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4일 금요일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
- 8월부터 90만 여대 혜택
  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7-03 11:00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 그러나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
(서울○○가○○○○, 녹색번호)
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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