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 8월부터 90만 여대 혜택
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7-03 11:00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 그러나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
(서울○○가○○○○, 녹색번호)
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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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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