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 시·군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표준화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군 조례 표준
마련
- 특별교통수단 :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
- 특별교통수단 :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
수도권 전역 운행
등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시 지원
사항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지난
6월에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를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김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가
따뜻하고 복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김
진 수
|
031-8030-3710
|
|
담당팀장
|
윤
태 환
|
031-8030-3731
|
|
담
당 자
|
이
동 욱
|
031-8030-3732
|
|
연락처 : 031-8030-3732
입력일 : 2014-07-02 오후 7:28:1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