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4일 금요일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 시·군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표준화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군 조례 표준 마련
- 특별교통수단 :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
   수도권 전역 운행 등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시 지원 사항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지난 6월에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는.군에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김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가 따뜻하고 복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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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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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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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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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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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30-3732
입력일 : 2014-07-02 오후 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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