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4일 월요일

중소기업 수출 대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중소기업 수출 대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 경기도, 미회수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지원
○ 하반기 중소기업 100곳 지원키로
    8월 5일부터 선착순 모집
○ 상반기 175개사 지원,
    2개 기업 미회수 수출대금 보상 받아
○ 손실금 최대 5만 달러 이내
    최대 95%까지 지원… 보험료 무료
○ 연간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 대상




경기도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
경기도는 5일부터 하반기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대상 100개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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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의 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도는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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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 수출거래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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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기업은 175곳으로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보험을 통해 수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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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A업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수출대금 1만6천 달러 중
회수하지 못한 일부 대금 가운데
약 6천580달러(680만 원)를 보상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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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B업체는 칠레에 수출한
수출대금 8만7천 달러 중 사고 금액
약 3만4천650달러(3천400만 원)의
최대 95%를 보상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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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도 소재 중소기업은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보내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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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장 김건재 031-8008-4612, 
담당자 김기덕 4882
 
문의(담당부서) : 교류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4-08-02 오후 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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