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 9,890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전년보다 993억 원 증가
○ 9월말까지 납부해야
○ 9월말까지 납부해야
경기도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9,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93억
원 증가(5.25%)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조
2,176억
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舊
도시계획세)는
6.3%
증가한
4,96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12.2%
증가한
312억
원,
지방교육세는
4.6%
증가한
2,435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가 상승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지표의 상승에 따른 일반요인과
성남,
하남
위례지구의 가(假)
지번
부여 등
지역요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9월
말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락처 : 031-8008-4123
입력일 : 2014-09-24 오후 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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