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5일 일요일

Nearly Zero-Energy Building(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성공모델 만든다.

- 10.6.~11.24. 공모접수,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0-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녹색건축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기반구축 및
 실증 R&D」연구용역과 연계,
 ‘16년 BEMS 설치보조금 50% 지원 예정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이메일 접수): jcheey@korea.kr
※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or.kr)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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