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성공모델 만든다.
- 10.6.~11.24. 공모접수,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0-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녹색건축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기반구축 및
실증
R&D」연구용역과 연계,
‘16년
BEMS 설치보조금 50% 지원 예정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이메일 접수): jcheey@korea.kr
※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or.kr)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or.kr)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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