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월요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03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노원 전세) ‘00. 30 → ‘14. 320만원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 중 555건)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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