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4-647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