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전면시행 안내문
대법원
등록일 2014-12-24
안녕하십니까!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5. 1. 1. 부터는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만을
사용할 수 있고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의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안내번호 1577-55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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