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6일 월요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조항 신설 건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 추진
○ 현행법 벌칙 조항 없어…
    부정수급 양산 원인 지목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 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 148억 원 규모다.
최근에도 양주시 모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된 바 있다.
​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간 국감이나 행감 등 여러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일수(전화 : 031-8008-3397)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97
입력일 : 2015-01-23 오후 6:22:08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