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충격흡수시설 ....
사고나면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1-26 11:04
보도된
모래채움통 등 일부 충격흡수시설은
‘05년
성능인증 의무실시 이전에 설치된
제품으로
제도 시행 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제품으로
교체 중임
* 성능인증 기준마련(‘01.7월),
성능인증 시험장 설치·운영(’04.6월) 후
‘05년부터 성능인증 제품 의무사용
국도상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는
국도상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는
‘14.9월
일제 조사하여 노후·파손 및
미인증
제품은 보수하거나 교체 중에 있음
< 보도내용 (MBC 8시뉴스, 1.25자) >
ㅇ 국도상 교통사고*와 관련
충격흡수시설이 미인증 제품 사용과
관리소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
* 국도44호선 강원 인제
도로점용허가지 화단분리대 충돌
교통사고로 4명사망(‘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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