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 받으세요.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 받으세요.

○ 도, 올해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 조치 실시
- 올해 환불 위해 1,200만원 예산 편성
○ 의왕영업소 방문시 현금으로 환불 가능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되어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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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에서
가능하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의
원활한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에 따르면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이후 올해 2월까지
10,744매, 681만원을 환불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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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34
입력일 : 2015-03-11 오전 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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