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5일 일요일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및 결정 고시

파주시 토지규제 완화…
계획적 도시개발 가능

○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및 결정 고시
- 도시지역 79만2,171㎡, 용도지역 상향
- 비도시지역 849만1,714㎡ 용도지역
   세분 및 신규 부여


파주시에 적용 중이던 토지규제가 완화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경기도는 파주시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하 재정비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3일자로 결정‧고시했다.
​
이번에 결정 고시된 재정비안은
녹지지역 내 시가화(市街化) 지역과
농지로서 기능‧보전 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 불합리하게
세분된 관리 지역의 정비, 보전산지,
농업 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추가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7개 블록 79만2,171㎡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당하 근린공원’ 구역계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
비도시지역에서는 135개 블록
849만1,714㎡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부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했다.
​
이번 재정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근린공원은
구역계를 일치시켜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지적복구지에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담 당 자 : 구 자 경 (전화 : 031-8030-4144)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44
입력일 : 2015-03-13 오후 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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