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3-19 21:11
유스카이항공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교육생 모집홍보에
활용 금지” 등 조건부(참고)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나, 운항 개시 허가는 아님
※ 운항개시예정일(’15.8.31)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실제 취항까지는 “항공기 형식증명*→
항공기 도입→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AOC)**“의 과정이 남아있음
* 제작된 기종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항공법 제17조)
**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에
**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검사(항공법 제115조의2)
참고로,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는
국제·국내·소형 운송사업이 있으며,
그 중 유스카이항공이 신청한 사업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임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등 >
ㅇ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취항 예고
- 유스카이항공, 티웨이항공 이후
5년만에 8번째 항공사로 등록증 교부
- 운항증명(AOC)을 통과하면
국내노선을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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