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3-19 15:29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강원도에
이어 금일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금일, 인천시의회(상임위)도
정부권고안대로
의결,
경남도는
본회의 진행중
금일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하게 되어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하게 되어
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상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중개서비스의 품질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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