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배포
- 전국 아파트에 32만 부 배포…
소통·공동체 생활문화 정착 기대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5-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
* A3(420×297mm) 컬러 포스터 형식, 32만 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이번 홍보물 배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주의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의 59%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에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 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제작한 홍보물은
한편, 국토부가 제작한 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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