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5-08-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산업
기반】
◈
조경분야
전문인력(명, 2015.8월 기준)
·기술사 346, 기사 13,329, 산업기사 10,082,
기능사 58,099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015.8월 기준) : 2,700
◈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2014.12월 기준)
·조경공사업 1,491, 조경식재공사업 3,9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 조경기술용역업 831
◈
조경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인력배출 현황(2014.12월 기준)
·교육훈련기관(개소) : 대학(원) 43,
전문대학 12, 특성화고 43
·인력배출(명) : 대학원 54, 대학 773,
전문대학 254, 특성화고 401
|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
-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등
-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25~10.5)
등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우편번호 30064) 팩스 044-201-557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