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21~11.10)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2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허용범위로 정함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하여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김용수 사무관),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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