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참고] “세종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투기장 변질” 보도 관련

[참고] “세종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투기장 변질”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1-24 18:03
 

공무원 등의 주택 특별공급은
행복ㆍ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가시책에 따라
공무원 등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이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평생 1회로 제한)이며,
거주자 우선공급은 투기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임

* 세종시는 2년, 제주ㆍ김해(1년), 대구ㆍ
부산ㆍ대전ㆍ광주(3개월) 운영 중

그러나, 공무원이 특별공급의 취지에 반하여 세
종특별자치시에 주택을 특별공급받고
이를 조기에 전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이미 강화하였음(‘14년)

또한, 공무원이 세종시에 특별공급을 받아
2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 및 당첨 기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24자) >
세종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투기장변질
-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더 분양받음
 
- 세종시로 이전한 일부 공무원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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