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2학기분 지원
2월 9일자 언론에서 보도한
‘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2학기분의 등록금임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임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15
입력일 : 2016-02-11 오후 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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