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6-16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 주요내용
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 (현행)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 (현행)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제정법)기존부동산, 부동산분양권+최초 분양계약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③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③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3)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단독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4)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6.16일부터 7.26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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