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주거급여 30.7→31.5만원(서울)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7-13 13:20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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